| 제목 | 현장실습 훈련지원사업(구 시니어인턴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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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환 | 작성일 | 2026.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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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 하는 사업
2) 참여대상 -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자 등
3) 지원내용
본 회의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구 시니어 인턴십)』사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 : 김천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 054-433-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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