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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 훈련지원사업(구 시니어인턴십) 안내
작성자 이기환 작성일 2026.01.30
첨부파일

 

1)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

         하는 사업

 

     2) 참여대상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자 등

 

     3) 지원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

기업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300만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지원(3)
* 지원기준일(18·24·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6년 참여자부터 적용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본 회의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구 시니어 인턴십)사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오니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 : 김천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 054-433-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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