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1차) 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무급휴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 실직자 등
- 신청기간2020. 4. 9(목) ~ 4. 29(수) : 온라인(도,시군 홈페이지 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corona_support_index_real.jsp) 및
- 방문ㆍ우편접수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ㆍ우편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 지원신청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특고 입증서류(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본인 통장사본
- 지원내용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최대 일2.5만원(월50만원)
- *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을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 1차(2. 23~3. 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 구성원 우선
-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경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 실직자 단기일자리 1인당 월180만원/3개월
※ 김천상공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의 신청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