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쟁점 특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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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영진 | 작성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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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쟁점 특강
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호)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18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 쟁점 특강」을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인사·노무 부서장과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기업체의 노무 전문가인 노무법인 유앤의 임종호 노무사를 초빙하여 최근 개정된 법령과 관련해 이해를 높이고 참석자들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o 최저임금 인상 o 연차휴가제도 개편 o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o 산재보험제도 변경 o 산재은폐 처벌 강화 o 일·가정 양립지원(모성보호) o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o 근로시간 단축 쟁점 o 노동존중 사회 추진 등 주제로 4시간 정도 현재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진행방향 등에 심도 있는 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기업 인사·노무분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판단, 최저임금의 효력, 연장근로 한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 근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놓쳐 자칫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쟁점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준비했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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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상공회의소 환경·안전관리자 협의회 하천정화활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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