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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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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작성자 이기환 작성일 2024.06.04

본 회의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2024년 시니어인턴십사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오니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 참여 대상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자 등

 

3)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

기업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300만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문 의 : 김천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 (054-433-2680) 

김천상공회의소

(우)3954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신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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