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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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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김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백영진 작성일 2025.04.2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천상공회의소 백영진 차장입니다.

첨부된 내용과 같이 2025년 김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모집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김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김천시에서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김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참여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04. 28.

 

사업수행기관 : 김천상공회의소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김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사업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 ~ 20251231

지원대상 :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 근로자

모집인원 : 김천시 관내 신중년 18

  신중년 연령기준 : 채용일 현재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사업기간 동안 김천시 주민등록 유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1인당 70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7개월, 사업장별 최대 3)

지원조건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

 

 

*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 참여 기업은 김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2025. 1. 1. 이후 기업에서 채용한 신중년을 신규 채용으로 인정

 

지원금 지급 예

<총 지급액 70만원 × 7개월 = 490만원>

1. 신중년 2025. 1. 1 채용, 4월 중 서류 접수, 근속기간(=지원 대상기간) : 2025. 4. 1.부터 2025. 10. 31까지 근속시

2. 신중년 41일 채용, 5월 중 서류 접수, 근속기간(=지원 대상기간) : 2025. 5. 1부터 2025. 11. 30까지 근속시

<총 지급액 70만원 × 6개월 = 420만원>

3. 신중년 415일 채용, 4월 중 서류 접수, 근속기간(지원 대상기간) : 2025. 4. 15부터 2025. 11. 5까지 근속시

  실제 지원 대상기간 : 2025. 4. 15 ~ 2025. 10. 14 (6개월)

지원금 대상 기간은 접수월부터 최대 7개월간 적용(일할 계산없이 월단위로 지급)

 

기타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및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사업주는 신규 채용 대상자에게 근로개시일 전까지 [서식3] 또는 [서식4]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 부담분은 경감할 수 없음

임금의 최소 40% 이상 부담 필수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4대 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강보험 :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

** 15시간 미만은 계속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 시만 제외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신청자격

 

 

 

참여 사업장

 

중소기업

김천시 소재 기업으로 또는 ,

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기업

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지원제외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지원제외 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김천시와 김천상공회의소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➃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김천(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중이거나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경우

 

 

참여 신중년근로자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김천시인 신중년

연령기준 : 채용일 현재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터-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참여사업장 대표자의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이직한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김천시가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5. 4. 28. () ~ 2025. 5. 9. ()

적격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기 접수 마감

신청인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8/ 사업장별 최대 3

적격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별 1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접수처 : 김천상공회의소 (054-433-2680)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이메일 접수 (gimcheon@korcham.net)

팩스 접수 (0504-926-0066)

 

제출서류

 

 

 

참여 사업장

 

제출서류

참여 사업장 신청서 1[서식1]

참여 사업장 적격여부 확인서 [서식5]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1

 

 

참여 신중년근로자

 

제출서류

참여 신중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서식2]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1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문의 : 김천상공회의소 (054-433-2680)

 

 

 

선정 및 향후 계획

 

 

 

참여 사업장

기업문화의 질, 직원 복리후생 등 김천상공회의소 여건에 맞는 평가 및 선발기준을 하여 ·오프라인 모집공고, 신청,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정

신중년·기업이 상호 매칭 후 신청하면, 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가능

선발결과 발표 : 개별통지

기업은 선발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참여 신중년을 선발하여야 함

기업은 신중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 체결

기업에서는 신중년 근로자 선발 후 김천상공회의소로 채용 결과 제출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사업장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지도 및 점검

특별점검 : 민원발생 시 또는 부정 수급이 우려되는 사업장

 

 

 

 

 

 

 

 

 

 

 

 

 

 

 

기 타

 

 

 

김천상공회의소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34(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시 통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사업 기간 동안 인건비는 매달 참여 사업장이 참여 신중년에게 지급하여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김천상공회의소가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참여 사업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북도 2025년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운영지침2025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김천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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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물류전문가 양성사업>

김천상공회의소

(우)39545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신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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